
우리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접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기로 사고팔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현명하게 활용하면 내야 할 세금을 상당히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및 공제율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이 나오고 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구한 뒤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전반적인 구조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 개념 및 비과세 요건
양도세는 우리가 주택을 팔 때 고려해야 하는 1순위 세금입니다.잘못 계산하면 그야말로 금전적인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특히 양도세는 너무 자주 누더기처럼 바뀌는 통에 여러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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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적용되며 1 주택자의 경우와 다주택자의 경우가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 ||
2년 이상 | 2년 이상 | 8% | |
3년 이상 | 12% | 3년 이상 | 12% |
4년 이상 | 16% | 4년 이상 | 16% |
5년 이상 | 20% | 5년 이상 | 20% |
6년 이상 | 24% | 6년 이상 | 24% |
7년 이상 | 28% | 7년 이상 | 28% |
8년 이상 | 32% | 8년 이상 | 32% |
9년 이상 | 36% | 9년 이상 | 36% |
10년 이상 | 40% | 10년 이상 | 40% |
1 주택만 가지고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1년에 4%씩, 거주기간에 따라 1년에 4%씩 중복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 7년 거주하셨다면 68%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보유하셨어야 기본조건이 되므로 2년 보유, 2년 거주했어도 8% 공제율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뒤에서 설명할 일반공제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3. 다주택자 주택,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 6% | 10년 이상 | 20% |
4년 이상 | 8% | 11년 이상 | 22% |
5년 이상 | 10% | 12년 이상 | 24% |
6년 이상 | 12% | 13년 이상 | 26% |
7년 이상 | 14% | 14년 이상 | 28% |
8년 이상 | 16% | 15년 이상 | 30% |
9년 이상 | 18% |
위 표에서 보다시피 다주택자 주택 등의 공제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마다 2%씩 늘어납니다. 다만 공제율의 적용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여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이면서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는데 현 정부에서 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 관련문제는 내용도 자주 바뀌고, 한 끗 차이로 큰돈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매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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