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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by 랜드킹 2023. 8. 16.

임대인-세금체납-확인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주택 등을 임차할 때 보통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임대인의 체납된 국세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체납국세 주의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이 세금체납이 있다면 국가는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에 있다면 세금으로 먼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란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세금은 신고일,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할 때 반드시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미납국세를 열람하려면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 이전에 한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세금열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23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이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세금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 전에 열람하려면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된 표를 첨부하겠습니다.

미납국세열람-신청-개선내용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내용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현장열람만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신청할때는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미납국세열람-신청-준비서류
미납국세열람 신청 준비서류

 

3. 주의할 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전에 미납국세 열람을 하려면 여전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시  '계약 후 세금체납이 확인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다'라는 등의 특약을 넣어 최대한 안전을 도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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