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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용증명 효력,작성방법

by 랜드킹 2023. 10. 22.

내용증명-작성방법-효력
내용증명 작성방법 효력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든 임차인 입장에서든 법적인 문제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내용증명인데요. 지금부터 내용증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전달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중요하면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경우 내용증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나 전세사기 문제에 휘말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문제에 대처하는 시작점도 내용증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절차 바로가기

 

2. 내용증명 작성방법

먼저 내용증명에 특별한 형식이나 정해진 문구는 없습니다. 작성할 때는 법적인 전문용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싶은 바를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내용증명이 소송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되도록 하여 비문이 없는 것이 좋겠고, 핵심만 간결하게 6하원칙에 맞춰서 쓰는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작성하시고 애매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죠.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글로 작성하셨으면 3부를 출력하셔서 우체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 1부를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1부를 발송하며 작성자가 1부를 갖게 됩니다.(우체국장 이름으로 내용증명임을 증명하는 딱지를 붙여줍니다)
또한 보낸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았다고 확인시켜 주는 배달증명도 같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4.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적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의 이름으로 전문적인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특정내용을 특정시점에 정확히 전달했다는 증거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효력을 발생하여 그 의사가 확실히 전달되려면 상대방이 이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들어가셔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선택하여 사이트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내용증명원본과 반송된 봉투,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문자캡처사진 등)을 첨부하셔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의 기본적인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 잘 알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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