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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의 종류 -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이란?

by 랜드킹 2023. 7. 11.

주택의-종류
주택의 종류

 

요즘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부동산 투자는 필수일 텐데요. 이를 위해 기초적인 여러 가지 종류의 주택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쉽게 말해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바로 그 주택입니다. 호실별로 개별 세대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처럼 호실별 주인들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각 호실의 주인들이 개별로 등기를 하게 되지요.

또한 연립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에 비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면적 660m2 (약 200평) 이상, 층수는 4층이하의 주택이 연립주택이 됩니다.(만약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를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해당층은 주택층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에 나열한 나머지 주택들은 모두 660m2 이하가 기준입니다. 연립주택의 세대수는 통상 19세대 이하로 이루어집니다. 2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허가로 건설이 가능한 19세대로 보통 지어진다고 합니다.(다세대 주택도 같습니다) 개별취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과 많은 면이 비슷합니다. 즉 세대별로 구분등기 한다는 점, 일반적으로 19세대 이하, 4층이하의 층수, 개별취사가능 등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연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과 달리 660m2 이하의 연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3.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쉽게 말해 원룸건물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안에 몇세대가 사는지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처럼 소유자가 1명이고 구분등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시에는 건물 전체가 매매되어야 하고 세대별 매매는 불가합니다. 연면적은 660m2 이하로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며 19 가구 이하로 세대수가 제한됩니다. 또한 층수는 3층이하로 제한되며 개별취사는 가능합니다. 

 

4.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고시원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처럼 소유자 1인 소유여서 구분등기 불가능이며 연면적 660m2 이하, 층수는 3층 이하 기준입니다. 다중주택의 특이점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있지만 개별 취사시설을 둘 수가 없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중주택은 세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각 주택들의 특징과 차이점 알아봤는데요. 설명이 길었지만 핵심만 다시 요약하자면 연립,다세대는 구분등기 가능하고 다가구, 다중은 구분등기 불가 / 연립은 660m 2 이상, 나머지는 이하 / 다가구는 세대수 19 가구 이하 / 연립, 다세대 4층이하, 다가구, 다중은 3층이하 / 다중주택만 개별 취사 불가 등의 내용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주택별 대지 안의 공지차이, 일조권 사선제한 등의 관련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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