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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규제내용

by 랜드킹 2023. 7. 9.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규제내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규제내용

 

우리 서민들의 꿈은 역시 내 집마련일 것인데요. 이를 위해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너무 큰 지역에 대하여 일정방식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주택의 분양가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라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 같은 지역 구축 아파트보다 새로 분양하는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잘만 활용하면 큰돈을 만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일단 공공택지 개발방식의 택지(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등의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에도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지난 1월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됩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규제내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면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에 판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매제한 기간도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매우 길었었으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또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에게는 실거주 의무도 부과됩니다. 입주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주택에 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주택 거주의무기간
수도권 분상제 주택 공공택지 분양가격이 인근시세 80%미만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100% 미만 3년
민간택지 분양가격이 인근시세 80%미만 3년
분양가격이 인근시세 80~100%미만 2년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2년

전매제한 기간은 짧아졌지만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절름발이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매제한조치가 실효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청약의 재당첨제한 기간이 10년이나 됩니다. 이 제한은 청약당첨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된다고 하니 신중하게 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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