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기본적인 주거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주거급여의 신청조건, 지원액 등 핵심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대상해당여부,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 프로세스
주거급여 대상여부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밑에 정리된 표들을 참고해서 따라만 하시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먼저 정리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단계 ☞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중위소득 48%에 해당되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 사는 지역과 가구수를 고려하여 기준임대료를 확인합니다. 이 기준임대료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입니다.
▶4단계 ☞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보다 많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 x 30%로 계산된 자기 부담금을 기준임대료에서 뺀 금액을 지원받게 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라면 본인의 실제임차료 내에서 기준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2. 주거급여의 개념 및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전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임차료 지원과 본인집인 경우에는 노후화된 주택을 보수, 수선하는 유지비용지원, 그리고 부모와 멀리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전월세 임차료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7% 이하가구가 대상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48%까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도 재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밑의 탭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기준인 중위소득 48%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여기서 중위소득 판단을 소득인정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만약 재산이 별로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70% 곱해서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70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사실 소득과 재산 둘 다 평가하는 더 복잡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셨다면 다음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모의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지원내용
가장 궁금한 것이 임차료가 얼마나 지원되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실제임차료란 보증금의 4%/12(개월) + 월세로 계산합니다. 즉,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x 4% / 12(개월) + 10만 원으로 13.3333... 만원이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자기 부담분 계산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로 계산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거주 3인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급여는 3인 생계급여 기준 1,508,690원 이하이므로 자기 부담분은 없고 실제임차료가 30만 원이어서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455,000원 미만이므로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아래 탭을 클릭하시고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마무리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낯선 용어가 많이 나와서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능하실 내용입니다. 잘 안되시면 맨 위쪽에 정리해 놓은 대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보장되는 주거급여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해 놓아서 어르신 분들은 잘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도 해보시고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꼭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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