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올라버린 월세에 힘든 무주택 청년들에게 정부는 월세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됩니다. 지원받는 월세금액은 월 20만 원, 총 12개월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반가운 소식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증금, 월세의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0~2006년 생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독립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조건 및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조건을 보면 청년 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 134만 원가량이며 원가구 중위소득 100%는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가량 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가구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7 | 4,017,441 | 4,571,021 |
참고로 청년가구 구성원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합친 수를 의미하며, 원가구구성원은 청년가구 구성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밑에 탭을 클릭하시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로 계산해 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이체내역 3개월분(3개월분의 이체내역이 없다면 한 달의 이체내역, 보증금 이체내역으로 증빙가능)
▶확정일자 포함한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가 없다면 중개사 도장 찍힌 계약서나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첨부가능)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신고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밑에 서식 첨부합니다.
요건 충족되시는 분들은 밑에 탭을 클릭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서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주의할 점
실제 월세 범위 내로 지원이 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또한 방문신청 시에는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한이 25년 2월 25일까지라고 하니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접수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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