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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신청방법 및 금액한도

by 랜드킹 2024. 5. 11.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대상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대상

전세계약 후 사시는 분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많이들 가입하실 텐데요. 혹시 이 반환보증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반환보증료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금처럼 전세 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필수로 여겨지는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보증보험가입을 좀 더 유도하고자 보증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2024년 들어서는 연령제한 없이 시행한다고 하니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대상

서울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로서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기준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기혼자는 부부합산)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혼인기간 7년 이내) 이하

주의할 점은 청년의 기준이 지차체마다 상이하므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hug, hf, sgi 등 각종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납부 완료한 임차인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3. 신청방법, 필요서류 및 지원금액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접수

▶온라인으로 신청 바로가기(서울시)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모집절차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모집철차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30일 이내 신청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 가능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15일 이내로 신청했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액 : 30만 원 한도로 납부 보증료의 9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30만 원 한도로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제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방문접수 시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권장되며, 방문접수는 부득이할 경우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이나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해 보시고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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