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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 증여세 개정 면제한도 증여세율 및 절세방법

by 랜드킹 2024. 3. 12.

2024 증여세 개정 면제한도 증여세율 및 절세방법
2024 증여세 개정 면제한도 증여세율 및 절세방법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가 대부분일 텐데요. 2024년이 되면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의 개정 면제한도, 증여세 계산방법 및 절세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증여세의 개정 면제한도

증여자 면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24년 개정으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위 표에서 보여드렸듯 기존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 주었지만 2024년 개정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결혼 전후로 1억 원 한도까지, 자녀 출생 시에는 출생 이후로 1억 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결혼하는 자녀들이 양가에서 증여를 받는다면 1억 5천만 원 x 2로 3억 원을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증여세율 및 계산예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없음
5억원이하 20% 1천만원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30억원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천만원

부모님이 결혼하는 자식에게 2억 원 증여하는 경우를 계산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구해야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세액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요. 증여재산가액(2억 원)에서 면제한도공제액(5천만 원)과 결혼지원공제액(1억 원)을 빼 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과세표준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액은 없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5백만 원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 추가적으로 3%가 공제되므로 5백만 원 x 0.3% 로 계산된 15만 원을 추가적으로 빼서 4백8십5만 원이 최종 납부액으로 결정됩니다.

참고로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증여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여 증여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내로 나눠서 낼 수 있고, 만약 증여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도 가능하여 5년까지도 나눠낼 수 있으나, 이때에는 이자 상당액의 가산금이 붙고 각 회차 분할 납부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세 면제한도까지 증여를 하고 그 이후 더 넘겨줘야 할 금액이 있다면 차용증을 활용해서 가족 간에 금전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기본으로 정해진 이자율 4.6%보다 더 낮은 이자를 받게 되면, 증여자가 실제 받은 이자와 이자율 4.6% 적용한 이자의 차이만큼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2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을 쓰게 되면 2억에 연 4.6% 이율을 적용한 연간 92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즉 자녀가 은행에서 빌렸다면 나올 이자상당액만큼 이익을 보았으니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4.6% 적용한 이자와 차용증 상의 이자 차이가 연간 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2억 원 차용에 4.6% 이자가 920만 원이었으니, 대략 2억 원 정도가 무이자로 차용증 썼을 때 과세되지 않는 최고액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가족 간의 차용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자가 있는 차용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부모님은 이자소득에 대한 27.5%의 엄청난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을 한 뒤에 이자 대신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즉 원금을 매월 몇십 만원씩 분할해서 상환하게 되면 부모님은 원금을 받을 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매월 원금이 상환되고 있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가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결혼할 자녀가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수는 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공제로 3억 원에, 각 2억 원씩 차용으로 4억을 받아 부부합산 총 7억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일일이 계좌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하겠지만, 합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을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 탈세를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이슈인 만큼 실제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세무사와 상담받으신 후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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